산업 산업일반

정부부처 '요금인가제' 또 충돌

공정위 "폐지해야" - 정통부 "재판매법 도입땐 완화"

고가의 이동전화 요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또 한번 충돌했다. 이들 양 부처는 통신서비스의 도매시장 도입이라는 큰 틀의 각론에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5일 공정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매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도매요율 규제가 이뤄지므로 소매요율 규제는 폐지 내지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최소한 요금인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 상태로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재판매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이통 3사가 망내할인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재판매 의무화 도입의 명분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매 의무화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뿐 자율적인 경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통부는 도매시장 도입을 계기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각적인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두 부처 간 이견으로 ‘재판매의무화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두달 넘게 표류하고 실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8월 통신시장의 규제 틀을 소매 중심에서 도매 위주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진행 중이다. 재판매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하거나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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