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체크카드중 교통카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서 제외돼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교통카드 기능을 보유한 체크카드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후불결제방법으로 이뤄져 신용공여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기능의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30%보다 10%포인트 가량 혜택이 줄어든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