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일부 채권금융회사들이 SK글로벌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거나 국내 채권을 해외지점에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사실상 대출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단은 이들 금융회사의 대출회수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채권단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환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12일 SK글로벌의 은행예금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300만달러의 대출금을 싱가포르 등 해외지점을 통해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도 이날 보유하고 있던 상거래채권 30억원을 기존 대출금과 상계처리했다.
또 소시에테제너럴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해외 금융회사들도 국내 채권을 해외 본점이나 지점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 적용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은 19일 이후에는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허용되는데다 이 기간에 결제하지 않으면 높은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SK글로벌과 협의해 상계처리를 한 것”이라며 “편법으로 이익을 보려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상계처리를 한 것은 오히려 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들 은행의 대출상계처리가 채권단과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계처리된 채무에 대해 정식으로 환원요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