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 확대
정부 각 부처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돼 민간 출신 국·과장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40개 부처의 국·과장급 144개 직위가 민간인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각 부처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 중 33%에 달하는 수치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 50개, 과장급 직위 94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들도 개방형 직위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29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임명된 직위는 67개로 민간인 임용률은 15.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가 시행되면 2017년에는 민간인 임용률이 39.5%(나머지 개방형 직위의 현 민간인 임용자 29명 포함)로 증가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이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됐다. 또 의사상자의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 수행 중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