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2세를 초과한 서울 지역 사립 초·중·고교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학교장의 연령도 만 70세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개교 이상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은 이 중 1개 학교에만 이사장과 친인척인 관계인을 학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학교장의 연령도 만 70세까지만 가능하다.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 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사립학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만 62세를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사립 교장도 설립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정년인 만 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 초중고 교장 10명 중 한 명은 만 62세를 넘겨 근무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하는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 중 40.7%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월급을 충당해 온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친인척 관계인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 시내 10개 사립학교 법인 산하 12개교 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교장 인건비로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13억7,900만여원을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