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안전기준 규칙개정/건교부,오늘 시행

앞으로 유치원·학원 등의 버스·승합차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은 차체에 노랑색 칠을 해야 하며 주·정차시에는 황색 및 적색표시등을 점멸시켜야 한다.또 승강구 규격과 좌석 안전띠도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규격에 따라 설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경음기 소음측정기준에 음색과 음량외에 소음측정 높이를 1.2m로 규정하는 등 소음측정위치와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저속차량, 특수목적차량 등의 속도규제를 없애고 최고속도의 한계, 가속능력, 등판능력, 차내설비 등 안전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규제실익이 없는 조항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가 시속 60㎞이하의 차량은 제작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저속차량과 특수목적 차량의 제작이 제한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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