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졸학력 숨겼다고 무조건 해고는 부당”

고졸로 학력 속인 4년제 졸업 노조간부 승소취지 파기환송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38)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환경,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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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 등은 2003~2006년 자동차생산업체인 G사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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