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환경,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 등은 2003~2006년 자동차생산업체인 G사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