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영업정지 누설 막아라

미리 알릴땐 10년 이하 징역<br>대주주·직원 정보 보안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 및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금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모든 금융회사에 금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저축은행 등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에 임직원들 친인척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간 경우가 있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저축은행법에 이 부분을 포함하려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아 금산법에 포함시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금융권역에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보안유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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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을 포함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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