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혜민의 펀드이야기] <4> 펀드와 세금

비과세 되는 역내 해외펀드라도 작년5월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과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07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펀드 투자자도 예외는 아니다. 펀드 투자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펀드를 환매하거나 결산하면 수익금이 지급되는데 이 때 과세대상 소득이 확정된다. 수익금은 전부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 일부만 해당될 수도 있다. 과세여부는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요 수익구성 항목은 4가지로 나눠진다. 주식투자로 인한 주식매매차익과 배당금, 채권투자로 인한 채권매매차익과 이자가 있다. 이 중 주식매매차익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없다. 그럼 펀드 수익금 중 얼마가 과세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펀드 매수일과 환매일 또는 결산일의 과표기준가를 보면 계산할 수 있다. 펀드는 두 개의 기준가가 있는데 펀드가격은 ‘매매기준가’로 세금은 ‘과표기준가’로 나타낸다. 예컨대, 펀드 매수일에 매매기준가와 과표기준가는 1,000이고 환매일 매매기준가는 1,300, 과표기준가 1,200이라고 가정해 보자. 1,000원을 투자했다면 수익금은 기준가 차이인 300원이 되지만 과세되는 금액은 과표기준가 차이인 200원이 된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수익금이 과세대상인 채권매매차익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수익 난 금액이 전부 과세된다. 그러나 주식형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매매기준가가 높아지더라도 주식매매차익은 세금이 없어 과표기준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흔히 ‘주식형펀드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주식형펀드가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매매차익만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펀드는 과세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7년 6월부터 해외에 상장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펀드는 국내법에 의한 역내펀드와 외국법에 의한 역외펀드가 있는데 역내펀드에 한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판단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해외펀드에 가입했으니 괜찮겠지’ 또는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기치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외펀드 비과세는 2007년 1월이 아닌 6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5월말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과세대상이다. 아직 환매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작년 결산일에 세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손실 난 펀드는 간과하기 쉬운데 해외펀드 비과세 시행일 이전에는 수익이 났었는지, 결산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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