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업씨 '대가성' 23억 확인

검찰, 알선수재혐의 21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차남 홍업(53)씨가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명목으로 22억8,000만원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업씨와 변호인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홍업씨는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지난 99년 8월 이미 구속된 측근들인 김성환ㆍ유진걸씨와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부도난 회사의 화의개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업씨는 또 별도로 S건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을 단독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홍업씨는 김성환ㆍ이거성씨와 공모해 이재관(구속)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및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홍업씨는 지난 2월 S업체 유모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받았고, 지난해 9월 D주택공사 오모 사장이 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자금 8,000만원을 조성했다는 소문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내사선처 명목으로 오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1억7,000만원과 P종건 김모 전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홍업씨에 대해 공범관계를 인정,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 등에서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검찰ㆍ금감원ㆍ 신용보증기금ㆍ 예금보험공사 등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업씨 사법처리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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