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분할 소송' 아내몫 늘었다

서울고법등 판결 분석 결과 올 55%가 40% 이상 받아

부부간 재산분할 판결 과정에서 여성의 몫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전주혜(여ㆍ39)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선고된 서울고법과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사건 판결 113건을 분석해 1998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107건과 비교한 논문을 작성해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웠다. ‘재판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1년간 113건의 재산분할 판결 중 기각된 6건을 뺀 107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50%(전체 29.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1∼40%(28%), 41∼49%(15.9%) 등 순이었다. 부부의 총재산에서 여성에게 돌아간 재산분할 금액은 5,000만원 초과∼1억원(31.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억원 초과∼2억원(18.3%), 2억원 초과∼5억(14.4%) 등이었다. 재산분할 여성의 연령을 보면 40대(45.1%)가, 결혼기간별로는 21∼30년(32.7%)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38.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 판사는 이 수치를 1998년 3∼8월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107건을 분석한 논문(박보영 변호사ㆍ당시 서울가정법원 판사)과 비교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은 1998년 판결에서 57.4%가 21∼40%의 비율을 인정한 반면 2005년에는 55.2%의 판결이 40%를 초과하는 비율을 인정해 법정분쟁에서 여권이 크게 신장됐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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