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설비투자 세액공제 6~7개월 앞당겨

설비투자 세액공제 6~7개월 앞당겨 적자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시기 2년으로 연장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7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인은 오는 8월에, 개인 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폭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운영하되 세금은 미리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에, 개인 사업자의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때(법인 8월,개인사업자 11월)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대로라면 올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을 경우에만 흑자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올해 적자 기업이 2000년에 적자를 보고 99년 흑자를 기록했을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 등 부동산도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은행간 자율 합병에 대해 겸업확대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소유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기업별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과세형평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