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근저당설정때 의무매입/국민주택채권 내년7월 폐지

◎규제개혁 추진회의중소기업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당초 이 제도를 2000년에 완전 폐지할 계획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폐지시기를 내년 7월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희기협중앙회장은 최근 열린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참석,최근 3년간의 경기침체로 판로부진·부도사태 속출등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폐지시기를 앞당기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게 되면 연간 1천8백7억원 규모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중소업계는 『금리가 선진국에 비해 높고 담보설정비, 지급보증수수료등의 부담이 많은 만큼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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