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생명·외환은행, 병원·학교 기부 못한다

금융위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br>삼성서울병원·하나고 출연 금지

앞으로 삼성생명과 외환은행의 병원과 학교에 대한 기부가 어려워진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두 금융기관의 공익법인 출연활동이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의료 복지가 아닌 수익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이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매출이 1조1,499억원으로 1.3% 감소했고 순이익도 657억원 흑자에서 11억8,666만원 손실로 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추가 출연이나 장례 사업 등 수익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해왔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기부ㆍ증여ㆍ출연 등 무상양도를 금지한 은행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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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지난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이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안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1월 관련법을 고쳐 허용하도록 입법 예고했다가 국회에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뒤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나고는 하나금융이 설립했으며 김 전 회장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하나고에 출연하면 정원의 20%까지 특례입학이 가능한 규정은 기부 행위에 대가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회사가 과징금과 기부금을 고객에게 돌아갈 보험료 등에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보험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256억원이며 이 중 1,123억원은 사업비 등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134억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면 신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영업외비용으로 넘기면 유배당상품에 배분돼 계약자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과징금 등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되 유배당상품에 넘기지 않고 전부 주주가 부담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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