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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개땐 장비등 지원"

서울시 '자치구 지원조례 표준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를 추진할 경우 시설 장비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표준안에서 각 자치구가 관내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아파트 담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라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자치구와 단지가 6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인근 주민과 사업을 함께 하면 지원금을 10% 늘려주기로 했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비용을 5~10% 더 지원한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도 공동체 활성화 여부를 평가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시 자문도 해주도록 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설물 유지ㆍ관리만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이번 개정표준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자치구 조례 개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CCTV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자치구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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