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국은 6일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조사 다음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해왔다.
이번 SMS 통지 제도를 통해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취지다.
SMS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은 고소인이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