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채선물 작전세력 첫 적발

허수주문방식 3억대 매매차익

선물시장에서 시세를 조종,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처음 적발됐다. 그동안 주식 등 현물시장에서의 시세조종 사건은 비일비재했지만 검찰이 선물시장의 비리에 대해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선물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국채선물에 대한 허수주문으로 선물시세를 조작한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J투신운용 펀드매니저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물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 S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김모(39)씨와 전 H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고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채선물 2002년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9조4,000억원에 달하는 9만800계약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선물시장은 대규모 자금운용과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직적 거래방식으로 인해 시세조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왔으나 선물시장에서도 소수의 작전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의사 없이 1,000∼2,500계약의 대량계약을 제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당시의 시장흐름을 매도세나 매수세로 바꿔놓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체결가가 형성되자마자 10∼50계약씩 사들여 매매차익을 거뒀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허수주문이 시장 관행이고 개인유용 차원이 아닌 펀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무리한 수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에 앞서 신씨 등 3명의 선물 작전세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관투자가들간 게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매니저들은 수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 허수주문을 통해 선물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