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2% 인하하는 내용의 국회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잠정적인 추곡수매약정을 체결하고 농가에 선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잠정 약정 물량은 2002년산보다 27만2,000석 적은 520만9,000석이고, 잠정 약정 가격은 2002년산보다 2% 인하된 5만9,230원(벼 40㎏ 1등급 기준)이며, 선금은매입가의 60%인 3만5,500원이 지급된다.
지난 97년 약정수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국회동의에 앞서 추곡수매 잠정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99년에 이어 두번째다.
농림부는 추곡수매가를 2% 내리고 논농업직불금 예산 8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