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상담] 포장마차서 시비 억울한 벌금처분

답 우선 벌금은 몇개월 후에 법원의 약식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송달될 것이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결과가 만족하지 않으면 상급법원에 항소 등의 절차를 밟으면된다.상배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장은 원처분 검사가 속하는 검찰청의 부장검사 또는 상석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항고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청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다시 다루어 잘못을 시정할 수도 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하여 고등검찰청에서 다시한번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를 시정하든지 아니면 항고 기각을 하게 된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 할 수 있다. 대검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문의 (02)536_2700 김경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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