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자시설 토지사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화물터미널과 정비고ㆍ정비시설 등 공항 입주 민자업체의 토지사용료를 현행 ㎡당 2만7,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지난 2001년 3월 개항 당시 입주업체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초기 운영비용과 이전비용 등을 감안, 김포공항 부과기준의 27% 수준의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개항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송업체들은 화물터미널 내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업체ㆍ업종별로 인상률이 다르고 공사가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움을 겪은 항공업계가 겨우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허브공항을 표방하는 인천공항이 ‘사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토지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