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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부산 아파트 분양 자금난 중견 건설업체인 영조주택이 아파트 분양사업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영조주택은 지난 2006년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에서‘퀸덤’아파트 공사를 위해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채권단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영조주택은 주택 건축 및 임대 전문업체로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2위 업체로 퀸덤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400억원 규모의 모델하우스를 건립해 화제를 낳았던 곳이다. 문제가 된 퀸덤 아파트 사업은 명지지구에 3차에 걸쳐 전체 4,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1차 2,866가구는 지난해 5월 준공됐으며 2차 1,041가구는 현재 분양률 80%대, 공정률 70%대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3차는 사업부지 매각 후 분양을 포기한 상태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명지 2차 퀸덤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받아 아파트 공사 진행여부와 분양대금 환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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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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