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성실납세자·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대출금리 인하·세무조사 유예<br>431명 선정해 인증서 수여


경기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장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등 431명을 '2010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실납세자 48명을 초청해 7일 오산시 이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도는 또 이날 농협·신한은행과 성실납세자 및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성실납세자와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신금리에서 영업장 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 포인트 이내에서 우대받고, 수신금리에서도 영업장 전결로 0.1% 포인트 가산금리를 우대받는다.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사업장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곳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벌여 선정한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관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기업에 대해 최근 5년간 체납규모, 납세규모,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성실 납세자 및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 총 체납자수는 163만2,000여 명에, 체납액은 7,994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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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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