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소위원회를 열고 U턴 기업 선정 및 각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부와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수정한 대안으로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기업을 해외 진출기업으로 정의, 해당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혹은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국내 복귀 기업(U턴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U턴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이나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 지원, 국내 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지원 규모는 ▦법인ㆍ소득세 최대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관세 최대 5년간 100% 감면 ▦입지 비용 최대 45%, 설비투자 비용 최대 20% 보조금 등이다.
해외 진출 기업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에서의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사 240개사 중 12.5%가 국내 복귀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밀양 송전탑 지원법(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법)'도 통과시켰다. 민간 송전사업자 등이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