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협서 코스닥종목 매매심리/4월부터 거래법시행령에 근거조항 마련

오는 4월부터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매매심리가 증권업협회에 의해 시행된다.24일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매매심리권한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심리권한 행사가 불가능해 증권업협회에 매매심리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미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증권업협회가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의 주식매매와 관련한 이상징후에 대해 회원사인 증권사로부터 주가감시를 위한 자료제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가 오는 4월부터 행사하게 될 매매심리권한은 ▲회원사에 대한 거래정보 조회권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조회공시권 ▲개별 고객들에 대한 거래내역서 열람권 등으로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대해 행사하는 매매심리권한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와 관련,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발효에 맞춰 협회 운영규정을 마련,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및 매매심리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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