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5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소액 결제는 서명 없이 가능하지만 사전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지연으로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 불편이 줄어들고 가맹점은 전산상으로 매출기록이 보관됨에 따라 별도의 매출전표를 챙길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무서명 거래가 늘어난데 따라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실물의 스캔본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1장의 실물보유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국제결제은행의 은행재무건전성 기준인 바젤3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여전히 은행에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중으로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에 총 389건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관행·제도개선 과제 315건 중 118건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