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중대표소송 도입방침 백지화] 무리한 입법으로 갈등만 조장

金법무 역할론 다시 관심집중

이중대표소송 도입이 백지화됨에 따라 재계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소송남발 등의 우려가 많았던 이중대표소송 도입이 무산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기회유용금지 등의 독소조항 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기업들의 경영을 제약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이 사회갈등만 조장= 또한 전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는 이중대표소송 등을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무리한 입법이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정부의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부부 상법 특례법 제정특별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에 자율선택 규정으로 돼 있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새로 논의함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전망이다. 재계는 집행임원제 도입으로 집행임원의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 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장점인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행임원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집행임원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비등기 이사 763명을 모두 집행임원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경영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집행임원들은 신속ㆍ과감한 의사결정보다는 위험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경영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장관 역할 다시 주목= 이중대표소송 백지화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친기업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고, 상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재계 입장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김 장관이 ‘비경제 부처’ 수장이면서도 다른 경제부처 장관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냈다는 평가를 보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해 12월16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중대표소송 등 3대 쟁점이 논란을 최고조에 달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조정위원회를 신설, 재논의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조정위가 4차례 논의끝에 이중대표소송이 그대로 포함된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고심끝에 이를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강신호 전 전경련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합리적인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출마를 권유하는 CEO도 있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상법 특례제정위가 집행임원제 의무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의 반발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역할론이 다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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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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