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품 박카스' 불법유통 일당 입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4일 의약품으로 지정된 `박카스'를 일반 식음료 판매상을 통해 팔아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신모(42)과장 등 D제약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카스를 불법으로 슈퍼마켓 등 시중에 유통해온 식음료 도매상 장모(45)씨와 이를 위해 제약회사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준 의약품도매상 정모(43)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16일 의약품도매상 정씨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출고한 `박카스' 3천병(시가 120만원)을 식음료 도매상 장씨에게 팔아 넘기는 등 2002년 10월부터 식음료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인 박카스 1천70만병(시가 43억원 상당)을 일반 슈퍼마켓이나 가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지정된 `박카스'는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개설자 등 법에 규정된 자 외에는 판매.유통을 할 수 없는데도 판매량을 늘리려고의약품도매상과 짜고 매출량을 늘린 뒤 이를 일반 가게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D제약사와 의약품도매업체 등 4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일반 식음료판매점을 상대로 추가 유통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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