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SU Lu-Chi, CHANG Wen-Fu)과 기관 3곳(GLOBAL INTERFACE COMPANY INC., TRANS MERITS CO. LTD., TRANS MULTI MECHANICS CO. LTD.)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1곳(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과 무기 관련 거래를 통해 현금을 유출했거나 북한의 무기제조에 필요한 공작기계 등을 이전했거나 이를 시도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기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거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핵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양쪽에서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호주 등은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자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왔다"면서 "우리나라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3국적자의 금융제재대상자들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