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ㆍ검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다. 단독조사ㆍ검사권이 어느 정도의 힘을 지녔기에 정부와 한은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
단독조사권은 위기시나 조짐을 보일 경우 금융기관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권한이다. 즉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의 상태를 제대로 짚어보고 그에 맞게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또 단독검사권은 평시에 금융기관이 규정에 맞게 일을 하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검사하는 권한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갖게 되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평가한다. 한은 주장대로 제재권이나 벌칙권은 없다 해도 단독조사권만으로 충분히 금융기관의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보장받기 때문에 현재 한은과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180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그동안 단독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한은의 정보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평소 접촉하기도 어려워 정보수집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이 한은의 불만이다.
아울러 단독검사권마저 한은에 부여된다면 평시에도 언제든지 금융기관을 검사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갖게 돼 금융기관으로서는 한은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럴 경우 이성태 총재의 '왜 금융기관이 원화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한은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금감원을 찾아가냐'는 의문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독기능이 이원화되는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감독권한이라는 막강한 힘을 양보해야 함은 물론 비대해지는 중앙은행의 행보에 사사건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금감원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제재권이 없는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은이 점차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감독기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금감원 인력의 금융기관 이동은 물론 금감원의 업무영역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