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기장사업자 증빙서류 갖춰야 세감면

올해 소득발생분부터연매출 9,000만원 이상인 제조업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 신고대상인 올해 발생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종전까지 적용한 표준소득률제도는 매출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앞으로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유사하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이전인 내년 3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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