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지사 10일 오후4시까지 출석하라

공공의료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br>거부 땐 5년 이하 징역형 받게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홍 지사는 10일 오후4시까지 출석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우택 공공의료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출신 정 위원장은 "국조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말살한다든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홍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결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도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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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일시와 장소로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 지사가 국조 출석을 끝내 거부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유서를 통해 "지방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조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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