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이건희 에버랜드 땅 4,000평 회수 판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상의 문제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에버랜드 내 약 1만 3,000㎡(약 4,000평)의 땅을 회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부지를 명의신탁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종중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삼성이 1971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일대의 농림단지(현 에버랜드)조성사업을 위해 종중원들로부터 땅 61만 4,000㎡(약 19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종중의 분쟁으로 9만㎡ 등기가 누락되면서 벌어졌다. 삼성은 토지매입계약을 근거로 부지전체를 점유하고 개발에 들어갔지만, 계약 후 이듬해 창립된 종중은 누락된 일부부지를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해버렸다. 이에 삼성은 땅의 소유주인 종중의 대표격인 구성원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중 정식 창립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종중원 명의토지 대부분을 종중이 관리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은 현재의 종중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서 "토지거래 계약당사자는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 회장등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거나 화장하는 등 계약을 이행했다"며"이는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종중이 누락 토지 점유에 별다른 이의제기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종중의 총회결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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