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업종본부 노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 폐기해야”

증권업종본부 노동조합이 정치권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11일 증권업종본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생상품 거래는 제로섬 거래로 담세력이 없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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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어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단기투기거래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투기 거래에 대해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 및 자율규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이익만 늘리는게 두려워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한다면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 견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주식 거래가 크게 줄어들어 세수확보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동성이 위축되고 변동성을 키워 자본시장의 생명인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파생상품 거래가 파생상품 거래세가 없는 일본 도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심각한 충격에 빠지고 해외에서 우리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이 법안을 입안한 정치인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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