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 김대중 전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36년만에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형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 모두 1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 안병무 교수는 재심을 청구했던 부인이 별세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종료돼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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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보상과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판결에 담은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법정에는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유족들이 재심청구인 자격으로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이 여사는 "대단히 기쁘다"며 "재판부가 바르게 판단해 모든 사람들이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과 무효성을 잇따라 확인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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