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4월 16일] 방통융합 시대의 공정경쟁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

SetSectionName(); [시론/4월 16일] 방통융합 시대의 공정경쟁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 디지털 융합과 방송통신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디지털 융합은 방송ㆍ통신ㆍ인터넷 결합서비스 제공과 인터넷TV(IPTV) 같은 융합서비스 도입을 넘어 궁극적으로 올(AII) IP망으로의 융합과 단말기의 융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융합과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으로 기존의 방송망과 통신망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규제는 수평적 규제로 이행하고 있다. 수직적 규제체제에서는 진입ㆍ소유ㆍ가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수평적 규제체제에서는 사후적 공정거래 규제, 재정(裁定)을 통한 사업자 간의 분쟁해결 등이 주요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방통위도 수평적 규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지향해 왔다. 사후규제·신고제로 전환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결합할인상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사전적으로 규제(20% 또는 30% 할인)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반면 사후적으로 규제할 경제학적 근거나 미국 등의 판례법적 근거는 잘 마련돼 있다. 둘째, IPTV 이용요금과 케이블ㆍ위성 유료방송의 선택형 서비스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IPTV 서비스는 신규 사업이며 기존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에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요금을 사전승인제로 운영하면 매체 간 경쟁을 저해하거나 담합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필수설비를 지정해 망 개방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거래거절 등 사후적 규제와 공정거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매(도매 제공) 차별ㆍ거부, 협정 불이행 등을 금지행위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분쟁해결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업자 간 분쟁은 자발적 해결을 장려하고 그게 안되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판매 의무 부과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파수 경매 때 일부 대역에 플랫폼 개방 의무를 부과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의 중요성 증대는 방통위 조직ㆍ인력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현재 방통위의 사후규제는 이용자 보호에 집중돼 있어 공정거래 규제와 사업자 간 분쟁해결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시점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연구, 통합법체제에 적합한 방통위 조직ㆍ인력 개편 준비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불공정행위 관할권 명확하게 방송통신산업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인수합병(M&A)ㆍ불공정행위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심화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두 위원회가 금지행위별 우선관할권을 정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동일 행위를 다른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중복규제, 관할권 다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오프컴(OfcomㆍOffice of Communicationsㆍ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이 방송통신산업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관할권을 가지고 경쟁법과 유럽공동체(ECㆍEuropean Community)조약에 따라 판단하도록 통신법에 명시돼 있다. 반면 오프컴은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관할권 분쟁해결을 위해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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