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校 내년부터 예결산내역 공개해야

내년부터 사립대,사립전문대,사립 초ㆍ중ㆍ고 등 사립 교육기관들은 예결산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와 탈법을 뿌리뽑기 위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고 2006년도부터 사립 교육기관들의 예결산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립학교들은 내년부터 예결산서상의 관-항-목뿐만 아니라 산출근거 등을 적시한 부속명세서까지도 인터넷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단과대별 수입 명세뿐 아니라 교수월급 등 인건비 지출 내역도 포함된다. 공개 의무기간은 예산서의 경우는 매회계년도 개시 5일이전까지 1년치,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1년치 등이다. 지난 4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들 중 예결산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학교는 13개교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사립학교법등에 예결산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하위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번 조치는 법(부령)으로라도 예산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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