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장전 대량매매 내년 5월부터 30분 늘어난다

부적격 LP 제재 강화ㆍ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시간부족으로 원활한 거래 체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장 시작 전 대량매매의 거래시간이 내년 5월부터 30분 늘어난다. ★본지 8월30일자 1면 참조 한국거래소(KRX)는 1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5월 30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을 현행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9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전 대량매매 수요는 늘어났지만 거래시간은 그대로여서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의 LP평가에서 한 번만 F등급을 받아도 LP의 운용 종목 수를 한 달간 제한하고, 두 번 최하 등급을 받으면 신규 LP업무를 1달간 못 하게 된다. 3회 연속 최하(F) 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1년간 신규 LP업무 금지’라는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 내년 2월 14일부터 발행잔액이 2,000억원을 넘고 신용등급이 AA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모든 회사채와 특수채를 환매채 거래 할 수 있게 한다. 환매채 거래는 자금을 빌릴 때 채권을 담보로 할 수 있게 하는 거래방식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우회상장 심사시 예비심사와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강화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내후년까지 연결이 아닌 별도 재무제표를 진입∙퇴출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결산기말 이후 자구행위를 통해 상장폐지기준을 회피한 기업에 대해 실질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상장 시 보호예수 범위를 예심청구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확대 ▦외국주식 신규상장 심사기간 3개월로 연장 ▦ELW발행대상 기초자산을 코스피200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 종목으로 제한 ▦상폐 우려가 있는 채권에 대한 사전예고 근거와 상폐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KRX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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