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F '캐치콜서비스' 분쟁서 벤처업체에 최종 승소

KTF와 IT 벤처업체인 웰게이트사 간의 캐치콜서비스(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을 때 전화가 걸려 온 경우 문자메시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KTF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웰게이트가 “캐치콜서비스에 대한 약정금 39억원을 지급하라”며 KTF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8,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KTF는 지난 2002년 6월 웰게이트의 케치콜서비스를 휴대전화 부가 서비스로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독점적 사용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1개월 앞둔 2003년 5월 웰게이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웰게이트는 “KTF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계약해지일 이후인 2003년 5월부터 2009년까지 이 서비스의 수입금 일부인 39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간 계약으로 KTF가 캐치콜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KTF가 계약해지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캐치콜서비스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이후의 서비스에 대해 약정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계약기간 만료 1달전에 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1달간의 미지급금 1억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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