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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재산 5억 넘지만 피부양자 기준 충족시켜
보험료 안내도 돼 불합리
직장 없는 지역가입자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시급"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 내역, 퇴임 후 납부하게 될 보험료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 초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에게는 매달 약 5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5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천만원의 연금을 받는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건보료 부과체계라고 그는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6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후 15일이 되면 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며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제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을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ㆍ기타소득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를 들추기 위해 개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국세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는데 저의 경우 4,000만원이 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3년간 이사장으로만 일했으니 신고된 사업소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에 재직 중이라 관련 법률에 따라 50%만 받은 2013년 연금액은 2,046만원"이라며 "연금소득의 50%(1,023만원)가 2,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역시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덧붙였다. 경북 예천군에 있는 논과 대지,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아파트 등의 총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억6,483만원으로 9억원을 넘지 않아 재산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가 되는 데 문제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올 초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방에 살았던 세 모녀는 직장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편성돼 있었고 성ㆍ연령과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5만140원을 매달 납부해야 했다"며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저는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혹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게 되는 오는 2015년의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방안 등을 지난 2012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지만 아직 정부의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