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한국산 철강 덤핑조치는 부당"

"美 한국산 철강 덤핑조치는 부당"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 패널은 22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는 WTO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 패널은 미국측의 반덤핑 관세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미국에 정책변경을 지시했다. 미국은 지난 98년 자국 업체들과 노조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덤핑여부를 조사했다. 상무부는 그 결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16.2%, 인천제철을 제외한 한국 업체로부터는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박판에 대해서는 최고 58.79%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근거를 산출하면서 달러화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달러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계산상의 오류를 범했고 해당 수출업체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은 일부 환율 계산의 잘못 등을 인정해 미국의 관련 제도를 WTO 규정에 맞게 개정하라고 지시했으나 반덤핑 관세 부과 자체를 반드시 취소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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