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부금융업계 고사 위기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로 시장 급속 대체할부금융시장이 신용카드로 급속히 대체되면서 할부금융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물품을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할부금융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않는 등 정부의 차별적인 조세정책에 기인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이후 신용카드의 할부이용율은 2배가량 급증한 반면 할부금융사의 할부이용율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현재 신용카드사의 할부이용율은 1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원)보다 9조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할부금융사의 할부이용율은 6조원으로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의 할부이용율은 지난 98~99년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모두 감소상태를 보였다. 이후 99년 8월31일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두 업종간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할부금융업계는 동일한 업종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할부금융사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할부사의 한 관계자는 "여행 및 유흥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지만 내구, 소비재 지출 등 생활필수품을 할부금융으로 구매할 때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카드사에 비해 할부사의 규모가 적어 과표양성화(판매자의 매출 내역을 정확히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의 효과가 미미해 세제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할부업계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할부금융중 일부는 개인대출로 전환돼 과표양성화 방침에 역행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전자대리점, 내구재 대리점, 중고차 상사 등 대다수 개인사업자들이 종전의 할부금융제도 대신 개인대출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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