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동승한 음주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우기던 50대 여인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35분께 술에 취한 金모(49.무직.서울 용산구 청파동)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許모(51.여.무직.경기 구리시 수택동)씨를 옆자리에 태우고 자신의 쏘나타Ⅱ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의경이 金씨에게 정지신호를 보냈지만 金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고 무전연락을 받은 순찰차가 뒤를 쫓았다.
5백M 가량 도주하던 金씨는 망우동 검문소 부근에서 차가 막혀 더 이상 달아날수 없게 되자 許씨와 자리를 맞바꿔 보조석으로 옮겨 탔다.
뒤쫓아온 경찰은 金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金씨는 『나는 운전대를 잡은 일도 없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許씨도 『내가 대신 운전했다』며 金씨를 끝까지 감싸고 돌았다.
결국 경찰은 金씨와 許씨가 자리를 바꾸는 것을 목격한 시민과 의경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金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許씨는 범인도피 혐의로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