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기연, 혈세로 성과급 잔치

특정 직원에 3,000만원 지급<br>예산 부적정 사용 20건 적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특정 직원에게 3,000만원의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각종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ISTI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등 업무 전반에서 부당한 사례 2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KISTI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접비에 과학문화 활동비를 반영한 뒤 13억6,000여만원을 기관 홍보물 제작과 50주년 행사 등의 경상운영 경비로 사용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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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7억3,000여만원의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를 경상운영 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 외부인건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했다.

또 KISTI는 전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과는 별도로 개인종합평가가 우수하거나 기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최고 3,000만원의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선임연구부장 등 관련자 11명을 경고 처분하고 총 50억9,000여만원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했다. 또 원장을 포함한 5명에 경고, 2명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부정 지급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회수 조치된 부분은 총 5억1,000여만원으로 출장비 지급시 할인운임이 아닌 일반운임을 적용한 2억6,000여만원과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인정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1억8,000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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