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9명 검찰 고발

코스닥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 9명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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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A그룹 사주인 B씨 등은 사채업자 자금을 빌려 가장 납입해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112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C사 전 최대주주인 D씨는 이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를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한 후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 최대주주인 E씨는 자신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허위 공시해 5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하거나 자금력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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