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될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주당 1시간 이상 한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국내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실에서 설립주체ㆍ내국인입학기준ㆍ학력인정 등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 입학생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여부는 한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오는 2008년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에 미국 동부 6개 명문 사립학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생 2,000명 규모의 초ㆍ중ㆍ고교 과정 외국인학교가 문을 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