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상계 적극 나설듯
금감원 요청-기업 금융비용 절감 기대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예금과 대출의 상계처리에 적극 나서도록은행권에 요청, 일부 은행들이 특별 예대상계 실시에 나섰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BBB+등급 이하등)이 희망하는 경우 예대상계를 적극 취급하고, 이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정상금리를 적용하는등 기업 금융비용 완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사업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을 겪고 있는 기업이 설을 전후해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나 긴급 운영자금 확보등의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전망 또는 신용도를 고려해 여신을 적기에 취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빛등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특별 예대상계 실시에 들어가는 한편 금감원이 이달 중순 제시한 면책 및 제재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의 경우 심사범위를 완화하는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특별 예대상계 기간'으로 설정, 해당기업의 요청이 들어오는대로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있다. 상계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거치식 및 적립식예금(신탁 포함)에 한해 약정이율을 적용해 예대상계를 해 주고 있다.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한빛은행외에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일부 구속성 예금에 대해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대상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