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기관 이전 연계추진땐 稅감면등 인센티브"

['다목적 복합도시' 만든다] 일문일답


지역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가 일괄적으로 의제처리된다. 또 이 제도는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답을 통해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제도 신설로 기대되는 효과는. ▲사업성이 불투명해 개발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단순한 택지조성에서 벗어나 복합도시 건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시행시기는. ▲시도지사 혹은 민간개발업자가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가 지정한다. 새 법은 상반기 중으로 법령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적 지원은. ▲인허가 의제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수준의 토지수용권 등이 뒷받침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때는 ▦조세ㆍ부담금 감면 ▦종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업도시특별법과의 관계는. ▲기업도시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제도이며 지역복합개발지구는 공공 부문이 주도가 되는 개발방식이다. 따라서 지자체 및 민간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복합개발협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협약체결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및 시행자 ▦사업비 분담 및 재원조달 ▦개발이익의 환수 및 재투자,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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