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4만3,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