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중 대량매매 도입·요건도 완화

공매도, 허용범위는 확대·가격제한은 강화

증권선물거래소는 23일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계획'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량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중에도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대량 매매를할 수 있게 되고 현재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량매매 수량요건도 종목별 매매수량단위(단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대량 매매정보를 시간외 시장이 마친 뒤에 공개하기로 해 일반 투자자들이 특정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대량 매매동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지게 됐다. 거래소는 또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 ▲ 결제일까지 반환예정인 대여주식 ▲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내에서거래소 회원사가 정규시장에서 미리 매도하는 경우 등으로 공매도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공매도시 직전가 미만 가격으로 호가가 금지되던 것을 '직전가 이하 가격으로의 호가금지'로 바꿔 공매도의 가격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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