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출산도중 응급처치 늦어 태아 뇌손상 "병원 40% 배상책임”

출산 도중 응급처치가 늦어져 태아에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힌 병원에 대해 법원이 4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부장 곽종훈)는 "분만 중 골반협착 등으로 발생한 태아저산소증을 방치해 뇌성마비를 입게 만들었다"며 황모군과 부모가 서울C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등 총 4억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 임산부의 진통 1기에는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황군의 경우 의료진이 심박동수를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 태아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을 늦게 실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진이 산모의 골반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골박협착 진단이 늦었고 이 상태에서 투여해서는 안되는 자궁수축제를 투여해 태아저산소증을 유발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심박동만으론 태아저산소증 진단이 어렵고, 분만 중 발생하는 태아저산소증이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요인에서 비롯됐으며, 의료진이 태아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심박동수를 관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병원은 2003년 11월 황군의 어머니가 출산 전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자연 분만을 시도하다 심박동수가 분당 50~70회(정상기준 120~150회)로 떨어지는 등 태아저산소증과 골반협착 같은 증세가 발견되자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황군은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